전 직장 10개월 근무하고 현직장 2개월 연말정산 어디 직장에서 하나오ㅡ
전 직장에서 10월 말일 그만두고 현직장 근무중 입니다
연말정산 어디직장에서 하나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이면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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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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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근무지
에서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결정세애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 공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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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직장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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