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근무지
에서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결정세애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 공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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