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채권 소멸시효 질문 드립니다.


신용 대출 입니다. 소멸 시효가 5년 이라고 들었는데 5년 지난거 아닌 가요 ? 오늘이 6월 9일 인데 아직 그대로인 이유를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카드빚을 지게 된 날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대출을 받으시거나 혹은 카드빚을 조금이라도 갚으셨다면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을 하셨던 날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이 대출을 처음 받으셨던 날짜로부터 혹시나 기산일이라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대출을 상환하신 적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우선 법률마다 정한 소멸시효는 각기 다르지만, 보통 상사 채권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5년입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1)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이 상사 채권같은 경우는 통상 5년이란 뜻입니다.

    2)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채 등을 연체했을 때, 채권자는 연체된 원금에 이자, 지연이자 등을 채무자에게 청구를 해야하지만, 채무자를 끝까지 신뢰한 나머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3. 즉, 채권자는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위해서 일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 행위에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1) 전자는 대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중단되는 사유가 있고, 후자는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4.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연체된 채권에 한하여 쓰이는 제도로, 대출 전액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만료로 쓰입니다.


    5.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혹은 정지 사유가 발생됨.

    2) 현재에는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나, 과거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 발생됐던 적이 있음.

    3) 소멸시효는 진작 완성됐으나, 전산 에러 발생.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소멸시효와 같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을 것 ,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가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으며 지속되었을 것

    , 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 등이 성립되어야 완성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위 요건과 같은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이지만 이는 채권자의 아무런 채권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채무변제 통지를 했거나, 가압류를 진행했거나, 본안소송(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