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이 등기소에 가지않고 등기촉탁을 하면 돤다고 들었는데 등기촉탁의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닌 예외로써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인의 선택과 관련없이 경매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