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시 등기를 직접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습니다
등기를 직접 하고싶은데요
부동산에 제가 직접 등기하겠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나요
관련한 서류를 받을수 있나요
스스로 할때 주위 하거나 참고할만한 웹사이트가 있을까요
등기등부본은 직접 등기해도 달라지는게 법무사가 하건 제가 하건 동일한 효과가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등기이전 관련 서류만 확실히 갖추면, 법무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셀프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날인된 등기신청위임장을 받습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 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고, 집합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법원에 가서 인지대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등기담당자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말씀하시고 서류들 챙겨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는 네이버 유튜브등에 찾아보시면 정보 많이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든 직접하든 효력은 당연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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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나홀로 등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매매시) (seoul.go.kr)
소유권 서류를 잔금시 받는데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누락되는일이 없도록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도 셀프로 가능합니다. 절차나 필요서류등의 불편함이 있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꼭 법무사가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본인 필요서류 외 계약상대방의 서류도 필요하니 사전에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여 요청하시어 받으시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 하겠다고 서류 눈비 해달라고 부동산에
말하시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실에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서류 출력해 매매계약서 보고 작성 미리 해서 잔금일에 매도자 자필이름과 인감도장 날인 받고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고 대략 1주일 후면
끝. 법무사나 셀프등기나 효력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등기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등기를 직접하다 보면 처음이라 뭔지 잘 모르고 그랬지만 막상 절차대로 팁을 잘 알아가서 하면 동선 꼬임 없이 어렵지 않게 되기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등기 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등기를 계속 쳐야 하는 다주택자나 혹은 계약을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셀프등기 보다는 맡기는게 속도 편하고 돈도 생각보다 아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등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정보를 찾는 시간 이해 및 제반 비용 등을 생각했을 때 나의 노고가 너무 들어간다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대신 문제 없이 해주고 찝찝함을 벗어날 듯 합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스트레스 및 이동에 따른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한 두 푼이 굉장히 아까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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