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등기이전 관련 서류만 확실히 갖추면, 법무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셀프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날인된 등기신청위임장을 받습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 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고, 집합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법원에 가서 인지대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등기담당자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