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절차라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맞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아니면 동산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은 자동차 등이 아닌 한 등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