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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19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절차라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맞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아니면 동산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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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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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은 자동차 등이 아닌 한 등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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