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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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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절차라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맞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인가요 아니면 동산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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