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병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장기간 병가로 인해 회사운영이 곤란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가 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해당 병가휴가 또는 휴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만큼 휴가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병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징계 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셔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사유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장시간 휴직으로 인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징계해고와 마찬가지로 근기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업무외 병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규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의 사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의 최대 사용일 수, 신청 방법, 병가를 모두 소진하여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병가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병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 병가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 내규에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르면 족합니다.
장기간 병가로 인해 회사운영이 곤란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가 될수있나요?
-> 장기간의 병가로 인해 현재 또는 향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가능여부, 다른 업무로의 전환가능성 , 업무와의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알고싶어요
->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사직서를 제출케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별도의 일반해고 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이를 모두 준수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또는 1개월전 통보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27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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