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다시봐도나아가는파파야

다시봐도나아가는파파야

25.02.18

버려진집에 아무말없이 눌러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집에 아무런 말도없이 살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잡혀갈까요? 빈집들이 늘어나면 이런 일도 많이 있을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는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빈집에 눌러앉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소유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무말없이 주거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확인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반환시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