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려진집에 아무말없이 눌러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집에 아무런 말도없이 살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잡혀갈까요? 빈집들이 늘어나면 이런 일도 많이 있을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는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빈집에 눌러앉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소유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무말없이 주거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확인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반환시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