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입사일 : 19년 7월 19일
출산 예정일 : 22년 4월 27일
출산전후휴가 : 22년 4월 4일 - 22년 7월 2일
육아휴직 : 22년 7월 4일 - 23년 6월 3일
복직 예정 : 23년 6월 5일 예정
이런 경우 23년 6월 5일 부터 23년 7월 18일 까지 연차가 16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2. 혹시나 출산전후휴가를 더 뒤로 늦게 써서 연차 정산일인 7월 19일보다 뒤에 복직 예정이 될 경우, 23년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발생은 하는데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에 발생이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