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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거북이51
기특한거북이5122.04.20

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22년 연차 16개입니다

22년 1월 3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했습니다.

연차휴가 몇개 발생할까요?

회사에서는 12개월중 9개월로 계산하여 16개x75%=12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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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개월 육아휴직 기간을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상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정상적으로 16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이 법정 1년을 초과하여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기간이라면,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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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3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했습니다.

    연차휴가 몇개 발생할까요?

    회사에서는 12개월중 9개월로 계산하여 16개x75%=12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며,

    연차16개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사용을 이유로 9개를 부여할 순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당시 부여한 방식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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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위 규정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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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연차 16개입니다

    22년 1월 3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했습니다.

    연차휴가 몇개 발생할까요?

    회사에서는 12개월중 9개월로 계산하여 16개x75%=12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2021.1.1.~12.31. 동안 80% 출근한 대가이므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16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실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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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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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2022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의 출근성적에 따른 휴가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기간으로 취급되므로, 2023년 연차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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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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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6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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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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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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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몇 년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2일이 아니라 16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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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는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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