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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후루티293
잘난후루티29322.01.07

육아휴직 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입사일 : 19년 7월 19일

출산 예정일 : 22년 4월 27일

출산전후휴가 : 22년 4월 4일 - 22년 7월 2일

육아휴직 : 22년 7월 4일 - 23년 6월 3일

복직 예정 : 23년 6월 5일 예정

이런 경우 23년 6월 5일 부터 23년 7월 18일 까지 연차가 16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2. 혹시나 출산전후휴가를 더 뒤로 늦게 써서 연차 정산일인 7월 19일보다 뒤에 복직 예정이 될 경우, 23년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발생은 하는데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에 발생이 불가능한건가요!?

3. 혹시나 직장마다 규정이 달라지는거면 법으로 정해진 규정 같은것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런 관련 법령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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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16개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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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7월 19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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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 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써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가 같은 법 제6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업한 경우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취지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선고일자 2017.5.17.)·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 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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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출근간주기간으로 처리되며, 그에 따라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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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7.19~2023.7.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19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 상기 기간 중에 80% 이상 출근하면 2023.7.19에 이후에 복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2023.7.19에 연차휴가 16일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2.7.19~2023.7.18 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2022.7.4~2023.6.3(1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출근율 100%) 해당 기간에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3.7.19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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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7월 19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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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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