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부 보고용 보고서에 타인의 글꼴을 사용할때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외부로 나가는 문서가 아니라 내부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문서에 타인 또는 다른 법인이 만든 글꼴을 사용해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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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해당 글꼴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은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글꼴 프로그램을 다운로도 받아 이를 사용하여 내부 보고용 문서를 만든 경우에 이는 사적 이용범위 내로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유출이 없이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사적 이용범위 내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자가 사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거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