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 신청하려고하는데
계약서에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월세 납부는 아버지 카드로 하고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월세를 부담하였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실제 납부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나 아버지가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대금을 근로자가 반환한 내역등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