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 1년마다 연장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제일 처음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으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이어진다면 퇴직금 산정은 처음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네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 사이에 퇴직하는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한다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이전 및 이후 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재입사하면서 취득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