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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7

근로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퇴직금이 연속성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매 1년마다 연장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제일 처음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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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으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이어진다면 퇴직금 산정은 처음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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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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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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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네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 사이에 퇴직하는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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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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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한다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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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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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이전 및 이후 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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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재입사하면서 취득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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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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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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