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 주식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별개인가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25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비상장주식 수익과 해외주식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나요?
예를 들면 비상장주식으로 300만원, 해외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을 실현했으면
비상장주식 50만원에 대해 과세하고 해외주식 50만원에 과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둘이 수익 합친 6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350만원에 대해 과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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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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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
하였고, 해외상장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주식
양도건에 대하여 250만원, 해외사장주식 양도건에 대하여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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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산합니디. 국내외 주식의 합산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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