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를 진행할 때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분할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각에 의한 분할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해야지만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