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법 중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면 해당 견주는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목줄을 미착용한 개가 보이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목줄을 미착용하는 것으로도 신고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미착용한 것 역시 과태료 대상이 부르고 증거 자료와 함께 국민신문고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라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이 발견될 시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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