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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레오파드182
똘똘한레오파드18224.03.21

강아지 목줄 미착용 관련 신고 관련질문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법 중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면 해당 견주는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목줄을 미착용한 개가 보이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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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목줄을 미착용하는 것으로도 신고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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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미착용한 것 역시 과태료 대상이 부르고 증거 자료와 함께 국민신문고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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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라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이 발견될 시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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