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다닌 회사가 재정이 안좋아서 현재 임금체불이 6,7월 그리고 10,11월 총 4개월 밀린상황입니다. 12월에 법정관리신청을 한 상황이고 법정관리개시가 곧 될 예정입니다. 저는 법정관리개시 후 바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하자마자 다음날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주라는 시간동안 기다렸다가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를 통해서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판단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신고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라는 시간동안 기다렸다가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인정받은 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