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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부엉이209
슬기로운부엉이20923.12.12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퇴직시 바로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10년간 다닌 회사가 재정이 안좋아서 현재 임금체불이 6,7월 그리고 10,11월 총 4개월 밀린상황입니다. 12월에 법정관리신청을 한 상황이고 법정관리개시가 곧 될 예정입니다. 저는 법정관리개시 후 바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하자마자 다음날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주라는 시간동안 기다렸다가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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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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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를 통해서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판단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신고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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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라는 시간동안 기다렸다가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인정받은 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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