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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돌이
흑우돌이23.11.23

전 회사가 회생 중이고 받을 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선 회사에 4대보험 미납이 14개월정도 되어있고 미연차 수당 12일 그리고 퇴직금 2년치가 밀려있습니다. 여태 딱 100만원 퇴직금 분납으로 받은 상태인데 기다려달라하길래 기달렸더니 회생 중이라고하고 처리된다더니 기한이 없다네요 승인이 안된다면서


매제가 회사 노무사라 이거저거 써주긴했는데 회사소속이라 본인이 진행하기엔 어렵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아직 노무사 상담은 못 받았습니다.


강남에 노무사 사무실이 많던데 먼저 방문하는게 맞을까요? 1500? 조금 안되보이던데 수임료는 얼마고 성공시는 얼마일까요. 대지급금이라도 받아야될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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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회생중이면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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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각 사업장이나 공인노무사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사무실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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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는 것은 좋습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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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임료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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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정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는 노무사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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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 상담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5만원 전후로 비싸지 않으니 자세하게 상담받고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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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임료는 노무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노무사를 선임하지는 마시고 체불사실이나 체불금액이 명확하다면 혼자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우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것으로 본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대지급금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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