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스마트스토어 개설 질문드립니다.
네x버엔 다들 기계적인 답변이라 신뢰가 안가서 현직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올 말쯤에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판매하려고하는데
미리 스토어를 개설해서 꾸며놓으려고 합니다 (판매x / 사업자등록증 개설x)
스토어 개설만 해놓는건 실업급여 정지사유가 아니죠??
정리하자면
1. 사업자등록 안할꺼고 판매도 안할껀데 미리 스토어 개설만 해놓는건 실업급여 정지사유가 아닌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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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지사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만약 사업자를 등록하게 된다면 판매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는다면 수익 발생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정지 사유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안할꺼고 판매도 안할껀데 미리 스토어 개설만 해놓는건 실업급여 정지사유가 아닌거 맞나요?
→ 네 해당 조치가 실업급여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