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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날다람쥐284
곰살맞은날다람쥐28423.08.31

실업급여 받으면서 스마트스토어 개설 질문드립니다.

네x버엔 다들 기계적인 답변이라 신뢰가 안가서 현직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올 말쯤에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판매하려고하는데

미리 스토어를 개설해서 꾸며놓으려고 합니다 (판매x / 사업자등록증 개설x)

스토어 개설만 해놓는건 실업급여 정지사유가 아니죠??

정리하자면

1. 사업자등록 안할꺼고 판매도 안할껀데 미리 스토어 개설만 해놓는건 실업급여 정지사유가 아닌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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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지사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만약 사업자를 등록하게 된다면 판매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는다면 수익 발생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정지 사유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안할꺼고 판매도 안할껀데 미리 스토어 개설만 해놓는건 실업급여 정지사유가 아닌거 맞나요?

    → 네 해당 조치가 실업급여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개설만 해놓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