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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주택을 팔았습니다.
다만 취득시기에는 a+b 건축물이 있었는데 b건축물을 멸실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양도를 할 경우에는 b건축물의 취득가는 양도할 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지, 전체 취득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a만 양도하는 것이라면 a에 대한 취득가 및 취득세만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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