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부금을 넣고 계시나요? 없으면 재가입하시고요!
청약 당첨된 적이 있다하더라도 동호수를 배정 받기 전에 당첨포기를 하셨다면 여전히 무주택 1순위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부동산 주주택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님이 주택구매이력이 없고 현재 무주택자이므로 생애최초 주택마련 특공 등을 통하여 집을 장만하시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므로, 포기하지마시고 기회를 포착하여 도전하셔서 꼭 좋은 집을 장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