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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협력하는왕도마뱀
지금 오피스텔 주민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관리단을 형성하여 입주민 관리비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관리자 대표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관리비 통장을 만들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비 통장은 관리단 명의로 개설하려면 국세청에서 먼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명단, 규약,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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