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 질문드려요.

저는 임대인겸 임차인입니다.

21년 10월경 전세 8억을 끼고 매수한 A집이 있구요. (이미 올 겨울부터 계약해지통보를 해옴)


21년 10월 8일 전세 5억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B집이 있습니다.

23.6월 : 역전세라 A집의 보증금을 내주기 위하여 현재 5억에 거주하는 B집의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월세율 4%)로 바꾸고자 B집의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고 허락을 받아 A집의 전세를 2억 낮춰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23.7월 : A집이 나가지 않고 B집의 만기도 다가와 B집도 만기통보를 하고 A,B 동시에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23.8.15 : B집의 임대인이 집이 잘 나가지 않자 4.5억으로 계속 살라고 연락이 왔구요. 재차 그럼 4.5억 전세나 3억/1.5억은 월세로 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3.8.18 : A집을 5천만원 추가로 내려 5.5억에 가계약이 되어 B집의 임대인에게 23.10.23 보증금 월세로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니 보증금을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가져가서 보증금 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4.5억 전세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임대사업자라 나중에 보증금 못올린다고 안된다고 하고, 4억/40도 안된다고 하고 계속 5억만 고수하여 그동안 약속했던 말들은 뭐냐고 따지니 10월 23일 보증금 내줄테니 나가라고 큰소리치고 끊어버립니다.

다음날 집이 안나가도 10월 23일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문자로 확인받았습니다.

23.8.25 : 저는 보증금을 낮춰 근처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23.9.13 10군데 넘는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기존금액 5억원 그대로 고수하니 나가질 않습니다.

(저는 A주택을 30%나 내려 계약했습니다. ㅠ.ㅠ)

23.9.13 오늘 문자만으로는 확신이 부족해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집이 잘 안나가는데 자금력이 괜찮으시냐 물었더니 집이 안나가면 못내준다고 또 끊어버리네요.


잠시후에 화를 식히고 재전화를 하니 부모님뻘인 두 부부가 아줌마, 지* 섞어가며 고성을 지르며 저희보고 먼저 날짜를 잡았다고 화만 내고 또 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단계 밟아가며 문의하며 진행하였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말을 바꿉니다.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실제 계약서상 만기일은 23.10.8일 인데 문자나 녹취내용은 23.10.23으로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향후 임대차등기명령에는 어떤 날짜로 입력하면 될까요?

10월 23일 보증금 못받으면 새로 들어갈집 잔금 못치르고 A주택 보증금도 내줘야 하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향후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B주택은 서초3동의 다가구주택(융자 없고 세입자중에 딸 둘도 거주하고 있어 경매붙여도 떼이진 않을것 같습니다), 도보 10분거리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이나 매일 b주택으로 출근해서 청소.관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약하자면 전세연장합의는 안된것이고 결국 만기일 임대차종료로 보입니다. 10월 23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반환소송 진행, 판결후 경매진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이후 보험료 청구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계약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로 보입니다. 미반환으로 인한 부분은 법적 진행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의무불이행이 될경우 손해가 매우커지기 떼문에 어떤경로든 자금을 확보하셔야 큰 손해를 막을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현 임대인에게 하여 보상받아야 하나 이또한 손해입증, 손해액 산정등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실제 협의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녹취록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