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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은 콘
피해입은 콘22.05.08

회사 내 직급이용 직원 금전관계

1. 회장(오너)의 직계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직원 및 신입직원 금전적 투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실직적으로 해당자는 신용불량이었으며, 제1피해자의 금전을 제2피해자의 투자금액으로 돌려막는 식 혹은 상환일이 함참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거나 회사내 대화 회피 혹은 직권이용하여 해당 피해자 퇴사목적 이미지훼손하여 있지않은 소문 및 와전 시켜 금전관계 채무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 문서화 하려 하지않으려는 회피주도 유선상 대화하려는 악질적인 사기적인 소통을 함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 추가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 추이가 보여지고 있으며, 부분 상환이리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및 나머지 금액 상환 지연발생이 됨.

질문. 피해자 여럿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상환받지못함. 본인 근로하고있는 회사다니고 있는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사내 금전관계 이야기를 못하고 있음

사기 및 노동법 형사 책임 및 민사 책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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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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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계약이 강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지,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위력에 의한 범죄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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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민사적으로는 금전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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