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 직급이용 직원 금전관계
1. 회장(오너)의 직계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직원 및 신입직원 금전적 투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실직적으로 해당자는 신용불량이었으며, 제1피해자의 금전을 제2피해자의 투자금액으로 돌려막는 식 혹은 상환일이 함참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거나 회사내 대화 회피 혹은 직권이용하여 해당 피해자 퇴사목적 이미지훼손하여 있지않은 소문 및 와전 시켜 금전관계 채무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 문서화 하려 하지않으려는 회피주도 유선상 대화하려는 악질적인 사기적인 소통을 함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 추가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 추이가 보여지고 있으며, 부분 상환이리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및 나머지 금액 상환 지연발생이 됨.
질문. 피해자 여럿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상환받지못함. 본인 근로하고있는 회사다니고 있는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사내 금전관계 이야기를 못하고 있음
사기 및 노동법 형사 책임 및 민사 책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계약이 강압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지,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위력에 의한 범죄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민사적으로는 금전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