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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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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게 여행일정, 여행비용 일체를 위임하는 중동지역 여행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면 여행자보험 외에 여행사로부터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평소에 독립 해외여행을 즐기며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 해 온 유튜버가 친구들과 단체여행을 하기 위하여 여행사에게 여행일정 및 비용 일체를 위임, 관광가이드와 동행하여 떠난 레바논 여행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자살폭탄 공격에 일행들과 함께 부상당하게 되면 여행자 보험 외에 여행사로부터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여행사에게 여행 일정 등이 모두 위임된 경우라면

      여행객에 대한 안전과 관리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사전에

      테러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해당 안전 조치 등에

      나아가지 않고 여행 일정 등을 구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모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