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3

완구 총기류를 미국에서 주문했는데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까요?

한눈에 봐도 완구인지 티가 나게끔 총구부분에 주황색 페인트로 완구 표시가 되어 있구요

탄창에는 실탄은 들어가지도 않는 비비탄용 총기입니다. 가격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약

50만원 정도인데 개인통관부호 적어서 주문했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들어올 때 무기 총기류로 분류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가격은 관세를 따로 매길정도는 아닌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2.06.0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하여 관세청의 상담사례를 공유드립니다.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즉 ‘모의총포’는 제조ㆍ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될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가동이 안된다 하더라도 모형이 총형태와 같다면 모의총포로 분류될 수 있고, 현품을 보고 판단해야 됨)

    해당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인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26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검사팀(02-3273-8368 www.gesta.or.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의총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 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 하는 것
    라.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 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만약 모의총포가 아닐 경우 완구로써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며, 완구에 해당하면 제9503호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에 분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모의 총포’ 해당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완구로 분류되어 개인사용 시에는 목록통관이 될 수 있으며, 목록통관에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완구의 경우에는 총포법 보다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저촉됩니다. 특히 어린이용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안전인증 제품으로 특게가 되어있어,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 제품의 구분 안전인증

    어린이용 비비탄총

    :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안전인증 대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마.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따라서 관련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용인지 여부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