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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22.10.07

해외 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사고싶은데 괜찮은가요

비비탄 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정금액을 넘지않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무엇인지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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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BB탄 총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이하(미국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모의총기로서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BB탄 총의 경우에는 모의총포가 아니라는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BB탄총 HS code : 9503.00-3919)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BB탄 총 등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에 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


    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


    [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