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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미195
큰거미19522.04.25

규제지역내 부동산 담보대출 2건이 가능하지 질문 드립니다.

2015년 2/16 경기도 광주소재(규제지역)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사업자인 와이프가 채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현재까지 원리금을 잘 갚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4월경 경기도 양주옥정(규제지역)소재의 와이프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합니다. 분양가3.5억 대비 주변 시세는 5.5억에서 6억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LTV. DSR을 고려해도 3억은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와이프 명의로 대출 받은게 있는데, 신규로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느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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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2채 이상 주담보 대출은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추가적인 대출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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