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16 경기도 광주소재(규제지역)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사업자인 와이프가 채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현재까지 원리금을 잘 갚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4월경 경기도 양주옥정(규제지역)소재의 와이프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합니다. 분양가3.5억 대비 주변 시세는 5.5억에서 6억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LTV. DSR을 고려해도 3억은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와이프 명의로 대출 받은게 있는데, 신규로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느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