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항상감사하는배우

항상감사하는배우

개인(법인대표와 가족관계)이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궁금합니다.

개인(법인대표와 가족관계)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내야하는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발생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채무인 가수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차입 당시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가수금이 유지된다면 매출 누락으로 볼 가능성, 재무 비율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수임 세무사와 법인 상황에 맞는 상담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만약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시가(통상 4.6%)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 입장에서 이자의 비용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에 대해서 법인이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인이 채무자라면 이자는 안갚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