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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개구리64
영원한개구리6422.12.26

법인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세무처리 해야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에게 사업용 필수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사업장에서 신고해야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는 부부관계인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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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자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세/지방소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이자수익에 대해 영업외수익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와 그 배우자인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이자율과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계산이 안되는 경우 등 당좌대출이자율)의 차액이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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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당좌대출이자율(4.6%)이나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 배우자의 개인 사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하고 지급명세서 제출들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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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며,

    법인에서는 가지급금(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및 이자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수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적으로 자금을 법인에서 차입한 경우 개인의 재무상

    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 필요경비 처리 및

    지급이자에 대해 원천징수(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하고 세무서에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자율은 세법상 연간 4.6%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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