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며,
법인에서는 가지급금(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및 이자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수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적으로 자금을 법인에서 차입한 경우 개인의 재무상
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 필요경비 처리 및
지급이자에 대해 원천징수(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하고 세무서에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자율은 세법상 연간 4.6%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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