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로 보건소 갓길에 주차해놓고 와서 보니 앞범퍼를 긁어논 상태였습니다 ㆍ근데 블랙박스를 꺼논상태라 경찰서신고되나요
코로나 검사로 인해 보건소 주변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검사를 받고와서보니 범퍼를 심하게 긁어놨더라고요 ᆢ앞차가 나가는 상황이던 주차하는 상황에 긁은거 같은데 ᆢ제 차는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라 ㅠ ㅠ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주변 cctv로 잡을수 있을까요 ᆢ블박 꺼진상태인거 보고 그냥 도망간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주변 cctv로 잡을수 있을까요 ᆢ블박 꺼진상태인거 보고 그냥 도망간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는 가능합니다.
주변 CCTV등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이고, 만약 이가 없어 검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차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를 하면 주변 씨씨티브이를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조사해줍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잡히게 되면 물적사고 야기후 도주사고로 스티커 발부 받습니다.
신고하시는것 추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대물 뺑소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해서 가해자가 잡히면 대물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cctv 등 영상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것이 찍히고 상대방인 인지하고도 그냥 갔다면 대물 뺑소니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가해 차량 잡아서 보험 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있는지도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CCTV 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료 삭제가 되니 그 전에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