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건은 나중에 미성년자측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어서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명의는 미성년자가 하고 대리인란에 부모가 서명하거나, 특약으로 부무가 참석하여 계약을 입회확인했다는걸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모와 통화하고 부모명의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하여 미성년자 단독으로 계약한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