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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7

미성년자 스스로 월세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자취를 할 생각이라 월세방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 같은 거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계약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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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건은 나중에 미성년자측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어서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명의는 미성년자가 하고 대리인란에 부모가 서명하거나, 특약으로 부무가 참석하여 계약을 입회확인했다는걸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모와 통화하고 부모명의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하여 미성년자 단독으로 계약한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미성년자의 경우 계약상대방인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안정성을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역시 계약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고 그에 따른 필요내용등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 후 이사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혼자 계약하고 추후에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계약해제를 주장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지불한 총월세를 임대인은 반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와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는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하고,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이름을 쓰고 사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