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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벌29
고상한벌2924.01.15

미성년자 자취 원룸 계약 등 문의

미성년자 집 계약 할때 조심해야하는 부분 있을까요 고2이여서 자취를 하고는 싶은아직 불안해서 자취시 부모님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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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 능력자에 속합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와의 계약은 계약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계약상대방이 미성년자 법적대리인의 동의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본인명의로 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상 안전을 위해 계약상대방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할수 있고 계약을 위해서는 법적 대리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원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통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님이므로, 공인중개사는 부모님과 통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려는 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미성년자를 임차인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인란에 부모님 인적사항을 적은 후 사인을 받거나 또는 특약사항에 “임차인 000 의 부모 000 가 동석해서 본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였음” 이라는 내용을 특약에 적어주고 사인을 받고 신분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3 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 전입신고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꼭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도장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시고 방문하세요.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미성년자도 원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모님이 계약현장에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더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계약시에 부모님 동반하에 부모님이름으로 계약 하시고

    이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특약 사항에 특약을 넣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