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3.25

석명준비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원고입니다.

제 준비서면에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은 , 제가 청구하는 청구금액 500만원중에서 400만원이 손해배상금액이라면 나머지 100만원은 위자료인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청구금액을 잘못산정하여 제출하였기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하려고 했던 와중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다.

이 석명준비명령에대해서 어떤 서류로 답변을 해야하나요?

그냥 따로 서류를 준비 하지 않더라도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해 손해배상금액 OOO원과 위자료 OOO을 청구한다 라고 명확히 밝히는 걸로도 석명준비명령에 답한걸로 취급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석명준비명령에는 통상 준시서면을 통해 답변을 합니다.

    2. 다만 사안의 경우 청구금액 기재를 잘못하신 것이라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연설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이유를 기재하여 답변하시고 추가로 이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안의 석명을 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산적 손해액은 000원, 위자료는 000원임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만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의 형태로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명준비명령 내용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들이 다를수 있는데

    청구금액에서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내용이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

    청구취지 자체를 변경 하실 예정이라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제출하시면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