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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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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석명준비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원고입니다.

제 준비서면에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은 , 제가 청구하는 청구금액 500만원중에서 400만원이 손해배상금액이라면 나머지 100만원은 위자료인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청구금액을 잘못산정하여 제출하였기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하려고 했던 와중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다.

이 석명준비명령에대해서 어떤 서류로 답변을 해야하나요?

그냥 따로 서류를 준비 하지 않더라도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해 손해배상금액 OOO원과 위자료 OOO을 청구한다 라고 명확히 밝히는 걸로도 석명준비명령에 답한걸로 취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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