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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23.06.30

손해배상청구 정신적위자료질문드립니다.

현재 법무사 이용하여서 손해배상청구

민사진행중입니다.

이번에 청구변경신청

할건데 위자료를 처음에 500만원으로 맞춰서 , 병원비,향후치료비제외

했습니다.

이번에 법무사가 다시 300만원으로 바꿔버렸는데.

저는 이 금액이 맘에들지않아

다시변경하고싶습니다.

그래서제가 알아서 전자소송으로

변경할건데.

질문은이겁니다.

1. 정신적위자료은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해도 문제가없지않나요?저는300만말고,600만으로변경하고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2700만원인데 변경하면 3000만원이됩니다. 인지대 오르는거말고 따로 바뀌는건 없을가요?

혹시 600만원청구는 과한가요? 그냥 300만으로 가는게낫나요? (전치6주부상입니다.)

2. 그리고 청구변경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법무사사무장 입원확인서진단서판결문 별에별 전부다 제출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성방법(블로그같은곳)을 많이들 찾아보니 그런걸첨부안했더라구요

3. 그래서 결론은 청구변경신청서만 넣으면되는건지, 사무장처럼 첨부서류를 넣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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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위자료 금액을 얼마로 기재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인지액 오르는 것외 불이익은 없으며, 판사가 보기에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면 일부만 인용해줄 것입니다.

    2. 이미 첨부서류가 제출되어 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없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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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달리 변하는건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별히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항이 있으셔야 하겠지요.

    2. 주장을 하시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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