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신축 임대자(A)가 학원 공동사업자(A, B)에게 해당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임대자(A)와 학원
공동사업을 하는 임차자(A, B)는 세법상 별도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임대자(A)는 거주자(학원 사업자인 A, B)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 관련 매입액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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