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 신축시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신축 건물 등을 학원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학원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원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이는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거주자로서 보는 것임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학원 공동사업자에에 임대료, 관리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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