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할경우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갑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기 위해

건물신축중


갑을 포함한 면세 학원 공동사업자 에게 임대할 경우 부동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위사례요

혹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이

갑도 공동사업자인 학원에 임대하기때문에

혹시 자가공급으로봐서

재화의 공급이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로 이해하는게 맞나요?


이니면

답변처럼

주거용임대가 아니고는

부동산임대는 과세라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더 맞을까요?


개념수립중이라

도움을좀주십쇼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