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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리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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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할경우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갑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기 위해

건물신축중


갑을 포함한 면세 학원 공동사업자 에게 임대할 경우 부동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위사례요

혹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이

갑도 공동사업자인 학원에 임대하기때문에

혹시 자가공급으로봐서

재화의 공급이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로 이해하는게 맞나요?


이니면

답변처럼

주거용임대가 아니고는

부동산임대는 과세라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더 맞을까요?


개념수립중이라

도움을좀주십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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