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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쟁이
의심쟁이24.02.12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할경우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갑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기 위해

건물신축중


갑을 포함한 면세 학원 공동사업자 에게 임대할 경우 부동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위사례요

혹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이

갑도 공동사업자인 학원에 임대하기때문에

혹시 자가공급으로봐서

재화의 공급이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로 이해하는게 맞나요?


이니면

답변처럼

주거용임대가 아니고는

부동산임대는 과세라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더 맞을까요?


개념수립중이라

도움을좀주십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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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입니다.

    임차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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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 신축시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신축 건물 등을 학원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학원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원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이는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거주자로서 보는 것임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학원 공동사업자에에 임대료, 관리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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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갑은 상가를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면세사업자는 상관없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까지는 신경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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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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