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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침팬지280
귀여운침팬지28024.04.26

근로자의날 휴일 근로 및 주 52시간 확인

주52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 5/1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휴일근로를 하고

그 주 토요일 5/4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총 그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평일: 8시간*5일 + 주말: 8시간*1일) 이니 주52시간 초과는 아닌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ㅎㅎ

그리고 5/1일은 휴일근로지만 8시간근무를 하였고, 주40시간이 채워졌으니 5/4일 연장근로는 8시간

다 전액 50%가산 해서 드리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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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입니다.

    어쨌든 48시간이니 52시간 위반은 아닙니다.

    둘다 휴일근로이므로 5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수당 발생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5월 4일 토요일 근무시 해당 주의 총 근무시간이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이내입니다.

    2. 5월 4일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8시간을 포함하여 월~토요일까지 그 주에 매일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총 48시간 근무한 것입니다.

    그 주의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5월4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월요일~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 48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과 연장근로일에 대해 50% 가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더라도

    한주 52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