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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침팬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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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근로자의날 휴일 근로 및 주 52시간 확인

주52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 5/1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휴일근로를 하고

그 주 토요일 5/4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총 그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평일: 8시간*5일 + 주말: 8시간*1일) 이니 주52시간 초과는 아닌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ㅎㅎ

그리고 5/1일은 휴일근로지만 8시간근무를 하였고, 주40시간이 채워졌으니 5/4일 연장근로는 8시간

다 전액 50%가산 해서 드리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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