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2021년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2021년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인천이 조정지역에서 해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12.6.1.일 이후 양도하는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세율이, 1년이상 보유시 조정대상,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6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지될 가능성은 당장은 낮은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는데,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6.1부터 변경예정입니다

      1년 미만 50% -> 70%

      2년 미만 40% -> 60%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료수시로 확인하시어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