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추석연휴임금지급하고 대체휴일은 회사사정에 맡겨야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도 임금지급이되어야되나요?
추석연휴3일만 회사에서 주는거라는데 대체휴일은 포함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체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3일만 회사에서 주는거라는데 대체휴일은 포함안되나요?-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 공휴일,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9월 12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 2.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며,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