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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4.04.09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제가 현재 집을 처음으로 전세로 살아 보는데요 그런데 재계약을 집주인이 해 준다면 다시 하고 싶은데 재계약을 다시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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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법적 연장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계약은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내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게 유리하고, 만기해지를 원하면 기간내 반드시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구두상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재계약은 성립하게 되고, 계약서등을 다시 작성하거나, 조건변경등이 없다면 문자등으로 합의된 내용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기다리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거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 중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보증금 증액이 없거나 감액하였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할때와 똑 같습니다

    보증금을 안올리면 그계약서에 날자만 삭선긋고 고쳐서 날인해도 되고 계약서를 다시써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 쓰고 거래신고 다시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계약서와 같이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 조건에서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 하시는 것 이라면 굳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연장된 기간등 당사자간 협의된 내용을 문자 등으로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집을 처음으로 전세로 살아 보는데요 그런데 재계약을 집주인이 해 준다면 다시 하고 싶은데 재계약을 다시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 협의후 직거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2.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

    3.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재계약)


    먼저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갱신하는(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


    두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이며 거부하고 나서 다시 다른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과 기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하게 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규 계약이니 만큼 권리관계 순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전세보증 보험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확정일자도 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어떤 경우이든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연장이나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계약 의사 확인, 계약서 작성, 상호 확인 및 우편 발송, 잔금일에 전세금 받기 등이 포함됩니다

    재계약의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통 만기 4~5개월전에 이루어집니다.

    표준양식을 통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계약서를 사진찍어 임차인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도장찍은 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재계약을 하는경우에는 중개사무소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꼭 잘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의 변경이 없으면 구두상의 협의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하고 변경내용이 있다면 기존계약내용에서 변경된내용만 수정하여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의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