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