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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지빠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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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예초 작업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

사무실에 있는데. 유리깨지는 소리가 들려 밖을보니.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예초기 작업을 한사람은 예초기로인해서. 깨진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변상을 해주지 안으려고 함

이때 변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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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예초 작업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안의 경우 고의로 인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예초기로 인해 유리가 파손된 사실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