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에 10%p의 세율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15년 이상
보유시 30%)는 적용 가능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183일 이상 거주를 해야만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