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발생 관련
부모님이 20년 넘게 거주하시던,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1채를 23년 중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21년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며,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850백만원이었고 금번에 950백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상속 받은 주택이 주택 수 합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5년 이후에 매매한다면 "12억원이하 1주택 2년이상 보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