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현직장에서 재직중인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와 B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연말정산 기간에 하실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신고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5월 신고시 특정 항목이 어려운 경우 그 항목에 대해 다시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