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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가마우지84
까칠한가마우지8420.01.28

2019년 두개 직장 퇴사 2020년 1월 재취업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9년도 두개의 직장 퇴사 후 2020년 1월 입사자 입니다.

1. 2019년 5월 : A사 퇴사

2. 2019년 6월 : B사 입사

3. 2019년 8월 : B사 퇴사

4. 2019년 9월 ~ 12월 : 실업급여 수급

5. 2020년 1월 : C사 입사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19년 귀속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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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현직장에서 재직중인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와 B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연말정산 기간에 하실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신고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5월 신고시 특정 항목이 어려운 경우 그 항목에 대해 다시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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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작년 두 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임시로 하는 개념이며 최종적인 것은 소득세 신고시에 하게 됩니다.

    5월에 근로소득 합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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