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인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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