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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희망적인천재
2년전 증여신고 할 생각으로 자녀에게 5천만원 쥤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그냥 세월이 지나버렸어요ㆍ 이제라도 신고가능한 방법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인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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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