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측면)을 갖춰야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동안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사실로 판단해볼때,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