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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밀잠자리51
빼어난밀잠자리5121.08.11

휴일대체근무제 와 대체공휴일 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30인 이상이고 관리직 중 일부가 휴일대체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토 근무자/일-목 근무자가 존재하는데요.

이번에 8월 15일 일요일이 대체공휴일 처리 되면서 8월 16일도 휴일처리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원래 화-토 근무자의 경우 일/월 모두 원래 쉬는날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생각하였고

일-목 근무자의 경우 15, 16일 근무시 특근처리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일,월 3일 휴일이 존재하는데

화-토 근무자와 일-목 근무자는 회사에서 따로 하루 휴일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토 근무자에게 화요일을 대체휴일로/일-목 근무자에게 목요일이나 일요일 대체휴일을 주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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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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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개정(’18.3.20.)으로법제55조제2항및시행령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공서는 물론 다수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등이 없도록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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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근로기준과-4267, 2005.8.17.)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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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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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급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이 중복되었더라도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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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토 근무자와 일-목 근무자는 회사에서 따로 하루 휴일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토 근무자에게 화요일을 대체휴일로/일-목 근무자에게 목요일이나 일요일 대체휴일을 주어야 하는걸까요?

    스케쥴상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별도 휴일을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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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 16일근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므로 특근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체휴일을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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