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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01.15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되요

제가 원래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씩 6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9시까지라 3시간씩 일하게 됐어요 그러면 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은 4시간씩 일한기간이 있고 3시간 일한기간이 있는데 서떻게해요 3시간씩 일한 기간에도 가끔씩 4시간씩 일한날도 있어서 3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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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원래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씩 6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9시까지라 3시간씩 일하게 됐어요 그러면 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은 4시간씩 일한기간이 있고 3시간 일한기간이 있는데 서떻게해요 3시간씩 일한 기간에도 가끔씩 4시간씩 일한날도 있어서 3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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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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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시간 분의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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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

    실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4시간 등 계산으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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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각 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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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4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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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라면 1주 24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24시간/40시간*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라면 1주 1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18시간/40시간*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3.6시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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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일의 시간을 구한 후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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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3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단축근무로 볼 수 있다면 4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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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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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원래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씩 6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9시까지라 3시간씩 일하게 됐어요 그러면 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은 4시간씩 일한기간이 있고 3시간 일한기간이 있는데 서떻게해요

    당초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서 3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4시간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3시간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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